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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4-12-31
이메일
조회수
289
제 목
「소규모 대기배출시설(4종,5종)에 대한 자동측정기기」의무 부착 안내
첨부파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 안내문).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7조의 3에 의거 대기 4종, 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자동측정기기를 (사물인터넷 loT)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3. 이에 아직 설치하지 못한 조합원은 공장 관할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환경과)로 문의하셔서 기한 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미부착시 벌금 등)
※ 관할 지자체 필수 확인 사항
▶ 조합원사 공장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자동측정기기 의무부착에 해당 되는지 여부
▶ 관할 지자체 자동측정기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최대 90%)
붙 임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안내문 1부(2장). 끝.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