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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2192(2025.5.16.)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관급레미콘에 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여 조달청에서는 전국 레미콘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레미콘 납품에 불량골재 사용, 배합비율 상이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이 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품질관리 강화 조치 주요내용】
▶ (기존) 450㎥ 기준, 1회 시험, → (개선) KS기준에 따라 150㎥ 기준, 1회 시험
▶ (시공 관리 강화) 시방서 등에 따라 레미콘 120㎥마다 1회 시행하는 품질시험 빈도 강화*, 시험대상 차량 임의 선정**
* 120㎥ 마다 1회 → 120㎥ 마다 1회 외, 필요시 1회 이상 추가
(?전체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가 1회, ?타설동 변경될 경우 추가 1회 등)
** 레미콘 반입 품질시험 대상을 1번 차량/21번 차량 등으로 정하지 않고 무작위 선정
붙 임 : 가. 조달청 관급레미콘 품질관리 강화 조치 방안 1부(4장).
나. 관련 규정 1부.(조합 홈페이지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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