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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한국레미콘연합회 한레(연) 제 46 호(2025.7.18.)
2. 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을 추진중으로 전국 중소레미콘 업체의 의견(찬성 혹인 반대)을 요청하였기에 붙임 양식에 의거 조합원사의 의견을 7월 25일(금)까지 조합 팩스(042-532-0999) 또는 이메일(tjremicon@daum.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한국콘크리트시험원 ☏ 031-283-1890)
붙 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나. 골재 이력관리제 개요,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 붙임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다운받아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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