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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   짜    2021-11-25
이메일    조회수     966
제   목    레미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에 따른 안내(조합원사별 식별번호 첨부)
첨부파일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적용관련 Q&A.pdf  조합원사별 식별번호.xls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쇼핑몰기획과-7287(2021.10.19.)호와 관련하여, 레미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3. 따라서 이번 MAS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에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제출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22년 1월 1일자로 종합쇼핑몰 상품이 거래정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방법 : [MY홈택스] - [회원정보수정]클릭 - [회원정보수정바로가기]클릭 - 공동인증서 인증 - [MAS사업자 정보조회제공] 동의 )

4. 아울러,「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발행하시기 바라며, 각 사의 규격별 물품식별번호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급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는 관리기준에 맞춰 기맥 프로그램 반영 예정 - 기맥을 통해 발행/발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