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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개정(12.08)하고 2024년 3월 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으로 신규 다수공급자계약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급레미콘 관련 업무에 착오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 내용. 1부.
나.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전문(시행시기별). 1부.
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전문(시행시기별). 1부.
[조합홈페이지(www.dcrmc.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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