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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574(2025.08.01.)
2. 위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는 폭염작업에 따른 시업주 보건조치 의무가 법제화되어『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질식사고 3대 예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온열질환예방지침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수칙 각 1부.
2. 맨홀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위험작업 자율점검표 1부.
(붙임자료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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