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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이 ‘26.2월로 종료되고 신규공고 예정에 따라 그동안의 제도운영상 개선사항과 수요기관 및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규정개정 할 예정이오니 붙임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규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의견 수렴 진행 중입니다.)
▶ 한국레미콘연합회에서 각 지방조합 의견을 취합하여 조달청으로 의견 제출예정
붙 임 : 레미콘 MAS 행정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 붙임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다운받아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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