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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6-03-13
이메일    조회수     133
제   목    조달청 관급레미콘 우선납품제, 분할납품기한제, 품질점검 기준 강화 시행」안내
첨부파일    우선납품제, 기한제, 품질강화 관련조항 1부..hwp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그동안의 제도운영상 개선사항과 수요기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급레미콘 우선납품제, 분할납품기한제, 품질시험빈도 확대 및 무작위 시험 차량 선정 등 품질점검기준 강화」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급레미콘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단계 경쟁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 등 관급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중요 공사현장(국책사업,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급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수요기관 월별소요계획서에 따른 분할납품기한제와 조합원사에서 제출한「납기준수 및 품질보증 각서」와 「관급레미콘 납품 및 품질관리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관련 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