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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동전쟁 관련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혼화제 납품 단가 인상 요청에 의해 수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오니, 귀사에서 납품 가능한 단가를 검토하시어, 4월 8일(수)까지 수정계약서 원본 2부를 간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제출 업체는 수정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혼화제 수정구매계약서. 끝.
[조합 홈페이지(www.dcrmc.or.kr) 공지사항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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