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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급레미콘 적용일자
1) 수정계약(신)단가 적용일자 : 2022. 4. 30일 포함 납품 분부터 적용
2) 종전(구)단가 적용일자 : 2022. 1. 04.부터 ~ 2022. 4. 29.까지 납품 분 적용
나. 유의사항
1) 기맥 프로그램 청구자료 등록 시 납품 물량을 구단가 및 신단가로 구분하여 별도 등록
(※ 구단가 검사요청일 4월 29일 포함 이전 / 신단가 검사요청일 4월 30부터 마지막 납품일자)
2) 5월 16일부터 조합원사로 관급대금 입금 분 중 4월 30일 포함 이후 납품분에 대한 신단가 적용 차액은 환불 처리될 예정(조달청과 협의 후 절차 추후 안내)
(※ 5월 13일까지 조합원사로 관급대금 입금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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