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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지방조달청과 우리조합은 2024년도 서부권역에 대한 관급레미콘 수정계약이 체결됨에(2024.7.19.) 따라 규격별 적용단가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급업무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급레미콘 적용일자
1) 수정계약(신)단가 적용일자 : 2024. 5. 31일 납품 분부터 적용
2) 종전(구)단가 적용일자 : 2024. 3. 01.부터 ~ 2024. 5. 30.까지 납품 분 적용
나. 유의사항
1) 기맥 프로그램 청구자료 등록 시 납품 물량을 구단가 및 신단가로 구분하여 별도 등록
(※ 구단가 검사요청일 5월 30일 포함 이전 / 신단가 검사요청일 5월 31부터 마지막 납품일자)
2) 6월 27일부터 조합원사로 지급된 납품대금 중 5월 31일 포함 이후 납품된 부분에 대한
신단가 적용 차액은 환불 처리될 예정(조달청과 협의 후 절차 추후 안내)
(※ 6월 26일까지 조합원사로 지급된 관급대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붙 임 : 2024년 서부권역 수정계약(단가인상) 비교표(홈페이지 자료실 다운가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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